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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 비행장시설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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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 영어 | 뜻 |
강착장치 | Undercarriage | 회전익항공기가 이륙하거나 착륙할 때 필요한 장치로서 바퀴 또는 스키드(Skid) 형태의 완충장치. |
개방구역 | Clearway | 육상비행장의 경우 항공기가 이륙하여 일정고도까지 초기 상승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활주로 종단(終端) 이후에 설정된 장방형의 구역을 말하며, 헬기장은 회전익항공기가 이륙하여 특정고도(「회전익항공기의 비행규정」(HFM, Helicopter Flight Manual)에 따른 고도를 말한다)까지 상승하기 위해 설정된 지면 또는 수면 위의 구역. |
격납고 | 항공기를 육지에 수용·격납하기 위한 시설로서 항공기를 바람 또는 강우로부터 보호하거나 정비작업 등을 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시설물. | |
견인구역 | Winching Area | 회전익항공기가 선박에 착륙하지 않고 선박내의 인원 또는 물품 등을 옮기기 위해 지정된 선박내의 구역. |
경사대 | 수상항공기를 수면에서 육지로 끌어 올리거나 육지에서 수면으로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경사진 시설물. | |
계기활주로 | Instrument Runway | 계기접근절차를 이용하는 항공기의 운항을 목적으로 운용되는 활주로를 말하며 다음 각 목의 형태의 활주로를 포함한다. |
- 비정밀접근활주로 | Non-Precision Approach Runway | 시각보조시설과 직진입에 적합한 방향정보를 제공해주는 항행안전무선시설로 운용되는 계기 활주로 |
계류장 | Apron | 비행장내에서 여객의 승하기, 화물·우편물의 적재 및 적하, 급유, 주기, 제·방빙 또는 정비 등의 목적으로 항공기가 이용할 수 있도록 설정된 구역. |
견인구역 | Winching Area | 회전익항공기가 선박에 착륙하지 않고 선박내의 인원 또는 물품 등을 옮기기 위해 지정된 선박내의 구역. |
그루빙 | Grooving | 활주로상의 배수 또는 마찰계수의 향상을 위하여 활주로 표면을 잘라서 만든 홈 또는 그러한 행위. |
기동지역 | Manoeuvring Area | 항공기의 이·착륙 및 지상주행을 위하여 사용되는 비행장의 일부분으로서 계류장을 제외한 지역. |
대기지역 | Holding Bay | 항공기의 지상이동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항공기를 대기시키거나 통과시키는 지정지역. |
독립평행진입 | Independent Parallel Approaches | 평행 또는 평행에 가까운 계기활주로에 동시 진입하는 항공기간의 레이더 분리 최소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진입. |
독립평행출발 | Independent Parallel Departures | 평행 또는 평행에 가까운 계기활주로에서의 동시 출발. |
동적하중 지지표면 | Dynamic Load-Bearing Surface | 회전익항공기가 이륙·착륙하거나 비상착륙에 의해 발생하는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표면. |
무장애구역 | Ofz : Obstacle Free Zone | 비행장의 내부진입표면, 내부전이표면, 착륙복행표면으로 둘러 쌓인 구역으로서 항공기의 항행상 필요한 경량의 부서지기 쉬운 물체를 제외하고 고정장애물이 돌출되지 않아야 하는 구역. |
보호구역 | Protection Area | 회전익항공기가 활주로, 주기장 및 유도경로에서 안전하게 기동하기 위해 물체로부터 떨어져야 하는 구역. |
부표 | 착륙대, 유도수로, 선회수역의 경계를 표시하기 위하여 수면 위에 띄우는 부력표지. | |
분리평행운영 | Segregated Parallel Operations | 평행 또는 평행에 가까운 계기활주로에서 1개 활주로는 항공기 진입을 위하여, 다른 활주로는 출발을 위하여 분리 동시운영하는 것. |
비독립평행진입 | Dependent Parallel Approaches | 평행 또는 평행에 가까운 계기활주로에서 동시진입하는 항공기 간의 레이더 분리 최소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진입을 말한다 |
비행장분류기준 | Aerodrome Reference Code | 비행장시설을 사용 예정 항공기에 적합하도록 설치하기 위하여 비행장특성에 관련된 여러 사양의 상호 적용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정한 부호. |
비행장운항밀도 | Aerodrome Traffic Density | 활주로당 1일 피크시간 운항횟수의 년평균을 의미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 저밀도 : 활주로당 항공기 운항횟수가 15회 이하이거나 비행장 전체 운항횟수의 합이 19회 이하인 경우 - 중밀도 : 활주로당 항공기 운항횟수가 16회 이상, 25회 이하이거나 비행장 전체 운항횟수의 합이 20회 이상, 35회 이하인 경우 - 고밀도 : 활주로당 항공기 운항횟수가 26회 이상이거나 비행장 전체 운항횟수의 합이 36회 이상인 경우 이륙이나 착륙이 1회의 운항횟수가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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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륙이나 착륙이 1회의 운항횟수가 됨 | ||
비행장표고 | Aerodrome Elevation | 착륙구역에서의 가장 높은 지점의 표고. |
비행장표점 | Aerodrome Reference Point | 비행장의 대표적인 지리적 위치를 나타내는 지점. |
선상헬기장 | Shipboard Heliport | 선박에 위치한 헬기장.주용도 선상헬기장은 특별히 회전익항공기의 운항을 위해 설치한 헬기장이며, 다용도 선상헬기장은 회전익항공기의 운항을 위해 설치하지는 않았지만 회전익항공기의 이륙·착륙이 가능하도록 선박의 일부 구역을 사용하는 헬기장. |
선회수역 | 수상구역 내에서 수상항공기가 이수, 정박 등을 위해 안전하게 방향을 전환할 수 있도록 착륙대의 끝 부분에 위치한 일정 수역. | |
수상구역 | 수상항공기의 이수, 착수, 이동, 정박 등을 위하여 수면에 설정된 구역으로서 수상비행장 내의 착륙대, 유도수로, 선회수역, 정박장 등을 포함한다. | |
수상비행장등대 | 불빛을 통하여 조종사 등에게 수상비행장의 위치를 알려주는 시각보조시설. | |
수상항공기 | 수면 위에서 이수(離水) 및 착수(着水)할 수 있도록 제작된 항공기. | |
수상헬기장 | Water Heliport | 해당 회전익항공기의 비행규정(HFM)에 따라 특수부양장치를 장착하고 수면에서 이륙·착륙이 수행되는 수면에 위치한 헬기장. |
시각주기유도시스템 | Visual Docking Guidance System : VDGS | 항공기의 정확한 주기 위치를 안내하기위하여 주기장에 설치하는 등화. |
옥상헬기장 | Elevated Heliport | 건축물 또는 구조물 위에 위치한 헬기장. |
유도경로 | Taxi Route | 회전익항공기가 헬기장 내 각 지점을 이동할 수 있도록 설정된 경로. |
유도로 | Taxiway | 항공기의 지상주행 및 비행장의 각 지점을 이동할 수 있도록 설정된 항공기 이동로를 말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
- 항공기주기장유도선(Aircraft Stand Taxilane) : 유도로로 지정된 계류장의 일부로서 항공기 주기장 진·출입만을 목적으로 설치된 것 - 계류장유도로(Apron Taxiway) : 계류장에 위치하는 유도로체계의 일부로서 항공기가 계류장을 횡단하는 유도경로를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된 것 - 고속탈출유도로(Rapid Exit Taxiway) : 착륙 항공기가 다른 유도로로 보다 빠르게 활주로를 빠져나가도록 설계하여 활주로 점유시간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유도로 - 회전익항공기의 경우 바퀴형태의 강착장치 회전익항공기가 지상이동을 하기 위한 유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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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로교차점 | Taxiway Intersection | 둘 또는 그 이상의 유도로가 교차하는 부분. |
유도로대 | Taxiway Strip | 유도로 상에 주행하는 항공기를 보호하고 항공기가 유도로에서 벗어나는 경우 손상을 최소화 할 목적으로 유도로를 포함하여 설정된 구역. |
유도수로 |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별표1 제8호에 따라 수면에 설정한 일정 수역으로써, 수상항공기의 수상활주·정박 등을 위한 이동 경로. | |
육상헬기장 | Surface-Level Heliport | 지면 또는 수면 위에 위치한 헬기장. |
이동지역 | Movement Area | 항공기의 이·착륙 및 지상이동을 위해 사용되는 비행장의 일부분으로서 기동지역 및 계류장으로 구성되는 지역. |
이륙포기구역 | Rto, Rejected Take-Off Area | 회전익항공기의 비행규정(HFM)에 따라 이륙포기구역이 필요한 경우 회전익항공기가 이륙포기를 수행하는데 적합하도록 설정된 구역. |
이륙활주로 | Take-Off Runway | 이륙용으로만 사용하는 활주로. |
이용률 | Usability Factor | 활주로의 전체 이용시간 중 측풍분력의 영향을 받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의 백분율(%). |
인양선대 | 경사대의 일종으로서 수면과 접한 육지의 경사가 가파른 경우에 수상항공기를 수면에서 육지로 인양하기 위하여 육지에서 수면 아래로 경사지게 설치한 지지구조물 위에 레일 등의 인양장치를 부착시킨 시설물. | |
장애물 | Obstacle |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고정되어 있거나, 이동성을 띠는 다음 각 목의 물체. |
- 회전익항공기의 지상이동 경로 상에 위치한 물체 - 비행 중인 회전익항공기 보호를 목적으로 지정된 표면보다 높은 곳에 위치한 물체 - 가목과 나목의 외부에 위치하지만 공중 항행에 장애가 될 것으로 판단되는 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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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물제한표면 | Obstacle Limitation Surfaces |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비행장 주변에 장애물(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저해하는 지형·지물 등을 말한다.)의 설치 등이 제한되는 표면으로서 수평표면, 원추표면, 진입표면, 내부진입표면, 전이표면, 내부전이표면 및 착륙복행표면. |
장애물회피고도/높이 | Obstacle Clearance Altitude/Height : OCA/H | 활주로 시단의 표고 또는 비행장 표고에 장애물 회피에 필요한 고도 또는 높이를 더한 최저고도 또는 높이. |
전파고도계운용구역 | Radio Altimeter Operating Area | 항공기의 자동진입이나 자동착륙을 위한 고도정보 제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정밀접근활주로 시단 이전에 설정된 구역. |
정박장 | 수상항공기에 승객이 타고 내리거나 화물을 싣고 내리기 위하여 수상항공기를 접안하고, 수상항공기를 상당기간 동안 정박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정박시설(docks, 잔교 등)과 정박수역을 말하며, 고정정박장과 부유정박장으로 구분한다. | |
정적하중 지지표면 | Static Load-Bearing Surface | 회전익항공기가 정지 상태에 있을 때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표면. |
전파보호임계지역 | Critical Area | 방위각제공시설(Localizer) 및 활공각제공시설(Glide Path : GP) 안테나 주변에 설정되어 ILS가 운영되는 동안 항공기 및 차량의 접근이 금지되는 구역. |
정지로 | Stopway | 이륙항공기가 이륙을 포기하는 경우에 항공기가 정지(停止)하는데 적합하도록 설치된 구역으로서 이륙활주가용거리(TORA)의 끝에 위치한 장방형의 지상구역. |
제·방빙시설 | De/Anti-Icing Facility | 항공기표면을 깨끗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하여 서리, 얼음, 눈을 제거하고 발생을 방지하는 시설과 제·방빙 작업 후 발생되는 폐액을 수거, 보관, 처리하는 시설. |
제·방빙장 | De/Anti-Icing Pad | 항공기 제·방빙 작업을 위하여 항공기 주기 등을 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구역. |
주기장 | 항공기를 육지에 체류시키기 위하여 지정한 구역을 말하며, 회전익항공기의 경우 회전익항공기가 착륙하거나 공중유도를 위해 부양하거나 지상이동이 완료되는 구역으로서 회전익항공기의 주기를 위해 지정된 지역. | |
주륜외곽의 폭 | Outer Main Gear Wheel Span, OMGWS | <그림 1-1>에서와 같이 항공기 좌우 주기어의 외측 가장자리에서 측정한 직선거리. |
지면효과 | Ground Effect | 회전익항공기의 회전날개에서 발생하는 하강기류에 의해 회전익항공기가 지면 또는 표면 위를 부양하거나 비행하는 현상. |
지장물 | Foreign Object Debris | 이동지역 내에 항공기 운항에 잠정적 위험요소가 될 수 있는 의도하지 않은 이물질 또는 파편을 말한다 |
착륙구역 | Landing Area | 함은 항공기의 착륙 또는 이륙을 목적으로 하는 이동지역의 일부를 말하며, 헬기장의 착륙구역(TLOF : Touchdown and lift-off area)"은 회전익항공기가 지면 또는 구조물의 표면에 접지 또는 부양할 수 있는 구역. |
착륙대 | Runway Strip | 활주로와 항공기가 활주로를 이탈하는 경우에 항공기와 탑승자의 피해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활주로 주변에 설치하는 안전지대를 말하며, 헬기장의 "착륙대(Safety area)"는 활주로를 이탈하는 회전익항공기의 손상 위험을 줄이기 위해 활주로 주변에 일정한 크기로 설치하는 구역으로서 항행목적을 위한 시설 이외의 어떠한 장애물도 없어야 하는 구역. |
축간거리 | Wheel Base | 3차륜식 항공기의 앞바퀴에서 주기어 중심축까지의 직선거리를 말하며 <그림 1-1>에서와 같이 주기어의 중심선 또는 다수의 바퀴일 경우 그 중심위치에서부터 측정한다. |
측풍분력 | Cross Wind Component | 활주로 중심선과 직각으로 부는 지상풍에 대한 분력. |
탑승로 | 승객 등이 육지로부터 수상항공기가 접안하는 정박장까지 이동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시설물. | |
평행에 가까운 활주로 | Near-Parallel Runway | 교차하지 않는 활주로의 확장된 중심선이 15?또는 그 이하의 집중/확산각을 갖고 있는 활주로. |
표지 | Marking | 항공정보를 전달할 목적으로 이동지역의 표면에 표시되는 기호 또는 문자. |
항공기주기장 | Aircraft Stand | 항공기의 주기를 위하여 계류장내에 지정된 구역. |
해상구조물 헬기장 | Helideck | 유전 또는 가스전 개발을 위한 탐사 또는 시추선과 같은 해상 구조물에 위치한 헬기장. |
헬기장 | Heliport | 회전익항공기의 도착, 출발 또는 이동을 위해 사용되는 비행장 또는 구조물 위에 지정된 지역. |
헬기장표고 | Heliport Elevation | 평균해수면으로부터 측정된 활주로의 가장 높은 지점의 표고. |
헬리콥터 주기장 | Helicopter Stand | 회전익항공기가 착륙하거나 공중유도를 위해 부양하거나 지상이동이 완료되는 구역으로서 회전익항공기의 주기를 위해 지정된 지역. |
헬리콥터 지상 유도로 | Helicopter Ground Taxiway | 바퀴형태의 강착장치 회전익항공기가 지상이동을 하기 위한 유도로. |
활주로 | Runway | 항공기 착륙과 이륙을 위해 육상 비행장에 설정된 장방형의 구역을 말하며, 헬기장의 "활주로( FATO, Final Approach and Take off Area)"는 회전익항공기가 제자리비행(hover)을 위해 착륙 접근조작의 마지막 단계가 완료되는 지역 또는 이륙기동이 시작되는 지역을 말하며 이륙포기구역을 포함한다. |
활주로과주방지시설 | Arresting System | 활주로를 과주하는 항공기를 감속시키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
활주로시단 | Runway Threshold | 항공기 착륙에 사용가능한 활주로 부분의 기점. |
활주로보호구역 | Runway Protection Zone : RPZ | 지상의 인명과 재산 보호를 위하여 활주로 종단에 설치된 구역. |
활주로종단안전구역 | Runway End Safety Area | 접근활주로의 시단 앞쪽에 착륙하거나 종단을 지나쳐 버린 항공기의 손상을 줄이기 위하여 활주로 중심선의 연장선에 대칭으로 착륙대 종단 이후에 설정된 구역. |
활주로 회전패드 | Runway Turn Pad | 육상비행장 활주로에서 항공기 180°회전이 가능하도록 활주로에 접하여 설정된 구역. |
해상구조물 헬기장 | Helideck | 유전 또는 가스전 개발을 위한 탐사 또는 시추선과 같은 해상 구조물에 위치한 헬기장. |
회전익 항공기 크기 | 해당 헬기장에 사용 예정인 가장 큰 회전익 항공기의 주 회전날개를 포함한 전체 길이와 폭 중 큰 값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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