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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 항공교육훈련포털 항행안전시설
용어 | 내용 |
고도(Altitude) | 평균해수면(MSL)으로부터 측정된 수평면, 점 또는 점으로 간주되는 특정 물체까지의 수직 거리를 말한다. |
고도별 색조(Hypsometric tints) | 고도의 범위를 표현하기 위해 사용되는 명암과 색상 농도의 연속적인 적용법을 말한다. |
구역 최저 고도(Area Minimum Altitude, AMA) | 계기 기상 상태에서 사용되는 최저 고도로서, 일반적으로 위선(parallels)과 경선(meridians)에 의하여 형성되는 특정 지역 내에서 최소한의 장애물 회피를 제공하는 고도를 말한다. |
기복(Relief) | 항공지도상에 등고선, 고도별 색조, 음영, 또는 지점 고도에 의해 표현되는 지구 표면 고도에 대한 높낮이를 말한다. |
기본 지구 표면(Bare Earth) | 초목 및 인공 물체를 제외하고 수역, 빙하 및 만년설을 포함하여 나타내는 지구의 표면을 말한다. |
등격자편차선(Isogriv) | 진북(眞北)과 자북(磁北) 간에 동일한 각도 차를 이루는 점을 연결한 지도나 도면상의 선을 말한다. |
등고선(Contour line) | 동일한 고도의 지점들을 연결한 지도, 또는 도면상의 선을 말한다. |
등편각(Isogonal) | 특정한 시기 동안에 동일한 자기편차를 가지는 지점들로 구성된 지도, 또는 도면상의 선을 말한다. |
묘사(Portrayal) | 사람에게 정보를 표현하는 방법을 말한다. |
무장애 구역(Obstacle Free Zone; OFZ) | 항행에 필요하여 설치된 소규모의 부서지기 쉬운 장애물 이외의 기타 고정 장애물이 침투하지 않는 내부 진입 표면, 내부 전이 표면 및 착륙 복행(服行) 표면과 이와 같은 표면들에 의해 둘러싸여 있는 착륙대의 일부 지역 상공의 공역을 말한다. |
방공식별구역(Air Defence Identification Zone, ADIZ) | 항공기가 항공교통업무 제공과 관련된 절차와 더불어, 특별히 수립된 식별 및 90·항공지도 Aeronautical chart보고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는 일정한 범위의 특별 지정 공역을 말한다. |
보고 지점(Reporting point) | 항공기가 위치를 보고하는 일정한 지리적 장소를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
- 지상에 기반을 둔 항행안전시설 | |
- 교차점(intersection) | 항행안전시설로부터의 거리, 래디얼(radial) 및 자북을 기준으로 한 방위(bearing)로 표시된 중요 지점 |
- 웨이포인트(waypoint) | |
비행 금지 구역(Prohibited area) | 안전·국방 및 그 밖의 이유로 항공기의 비행을 금지하는 육지 또는 영해 상공에 설정된 일정 범위의 공역을 말한다. |
비행장(Aerodrome) | 항공기의 이·착륙 및 지상 이동을 위하여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사용되는 육상 또는 해상의 일정 지역(건물, 시설 및 장비를 포함)을 말한다. |
비행 제한 구역(Restricted area) | 항공 사격·대공 사격 등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항공기의 |
안전을 보호하거나 그 밖의 이유로 비행 허가를 받지 않은 항공기의 비행을 제한하는 육지 또는 영해 상공에 설정된 일정 범위의 공역을 말한다. | |
비행장 표고(Aerodrome elevation) | 착륙 지역 중 가장 높은 지점의 표고를 말한다. |
비행장 표점(Aerodrome reference point) | 비행장에 대해 지정된 지리적 위치를 말한다. |
비행정보구역(Flight Information Region, FIR) | 비행 정보 업무 및 경보 업무가 제공되는 일정 범위의 공역을 말한다. |
시각 접근 절차(Visual Approach Procedure) | 첫 접근 픽스로부터, 또는 적절한 경우 지정된 도착 비행로에서부터 착륙이 완료될 수 있는 지점이나 착륙이 완료되지 못할 경우 복행 절차를 수행할 수 있는 지점까지 시각 참조에 의해서 실시되는, 사전에 결정된 일련의 기동을 말한다. |
실패 접근 절차(Missed approach procedure) | 접근을 계속하여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준수하여야 할 절차를 말한다. |
실패 접근 지점(Missed Approach Point, MAPt) | 최소 장애물 회피를 실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실패 접근 절차를 시작하여야 하는 계기접근 절차상의 특정 지점을 말한다. |
웨이포인트(Waypoint) | 지역 항법 비행로, 또는 지역 항법을 사용하는 항공기의 비행로를 지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특정 지리적 위치를 말하며,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
- Fly-by 웨이포인트(Fly-by waypoint). 비행로 또는 절차의 다음 구간으로 근접 진입을 할 수 있도록 조기 선회가 요구되는 항공로점 | |
- Fly-over 웨이포인트(Fly-over waypoint). 비행로 또는 절차의 다음 구간으로 진입하기 위해 선회를 시작하는 항공로점 | |
(지리적) 위치(Position(geographical)) | 지구 표면상의 특정 지점에 대한 위치를 규정하는 수학적 기준 타원체를 기준으로 표시한 일련의 좌표 집합(위도 및 경도)을 말한다. |
위험 구역(Danger area) | 항공기의 비행 시 항공기 또는 지상 시설물에 대한 위험이 예상되는 일정 범위의 공역을 말한다. |
유도로(Taxiway) | 항공기의 지상 활주 및 비행·91 항행안전시설 Air Navigation Aids장의 각 지점을 이동할 수 있도록 육상 비행장에 설치한 일정한 경로이다. |
자기편차(Magnetic variation) | 진북(眞北)과 자북(磁北) 사이의 각도 차이를 말하며, 자기편차 수치는 진북의 동쪽인지, 서쪽인지를 나타내는 값을 말한다. |
장애물(Obstacle) | 항공기의 지상 이동을 위한 구역에 위치하거나 비행 중인 항공기를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표면 위로 돌출되거나 혹은 그 표면 밖에 위치하지만 항행에 위험 요소(Hazard)로 평가되는 모든 물체, 또는 그 일부를 말한다. |
정표고(Orthometric Height) | 일반적으로 평균해수면(MSL) 고도로 나타내는 지오이드(geoid)를 기준으로 한 특정 지점의 높이를 말한다. |
주의 지점(Hot spot) | 충돌 또는 활주로 침범이 발생했던 실제 사례가 있었거나, 잠재적 위험이 있는 비행장 이동 지역상의 지점으로서 조종사와 운전자의 주의가 요구되는 위치를 말한다. |
중요 지점(Significant point) | ATS 항공로, 또는 항공기의 비행경로를 구성하는 데 사용되거나 기타 항행 및 항공교통업무 목적으로 사용되는 다음의 특정한 지리적 위치를 말한다. |
- 지상 기반 항행안전시설 | |
- 교차점(intersection) | 지상 기반 항행안전시설로부터의 거리, 래디얼(radial), 자북을 기준으로 한 방위(bearing)로 표시된 중요 지점 |
- 웨이포인트(waypoint) | |
지물(Culture) | 도시, 철도 및 운하와 같은 지구의 표면에 건설된 모든 인위적인 형상을 말한다. |
지역 항법(Area navigation, RNAV) | 지상 또는 위성의 항행안전시설의 운용 범위 내, 자체 탑재된 항법 장비의 성능 한계 내, 또는 이를 조합하여 원하는 어떠한 비행경로로도 항공기의 운항을 가능하게 하는 항행 항법을 말하며, 성능 기반 항행(PBN)과 성능 기반 항행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다른 운항을 모두 포함한다. |
지오이드(Geoid) | 평온한 상태의 평균해수면에 일치하는 지구 중력장 내의 동등한 퍼텐셜(potential) 표면으로서 육지 내부를 통과하여 계속 연장되는 표면을 말한다. 지오이드는 국지적인 중력의 교란 요소(바람의 조류, 염분, 조류 등)로 모양이 불규칙적이며, 각 지점에서 중력의 방향은 지오이드와 수직을 이룬다. |
지오이드 기복(Geoid undulation) | 수학적인 기준 타원체로부터의 위(+) 또는 아래(-)로 나타내는 지오이드와의 거리를 말한다. |
- 세계 측지 시스템-1984(이하 ‘WGS-84’라 한다.) 규정 타원체와 관련하여, WGS-84 타원체 표고와 정표고 간의 차이를 ‘WGS-84 지오이드 기복’이라 한다. | |
지형(Terrain) | 장애물을 제외한 산, 구릉, 산등성이, 계곡, 수역, 빙하 및 만년설과 같이 자연적으로 발생한 형상을 포함한 지구 표면을 말한다. |
최저 장애물 회피 고도(Minimum Obstacle Clearance Altitude, MOCA) | 장애물 회피가 요구되는 일정 비행 구역에 대한 최저 고도를 말한다. |
최저 항공로 고도 (M in imum En-rou te Altitude, MEA) | 관련 항행과 ATS 통신 시설의 적절한 수신을 제공하고, 공역 구조에 부합92·항공지도 Aeronautical chart되면서 필요 장애물 회피 기준을 제공하는 항공로 비행 단계를 위한 고도를 말한다. |
측정(Measurement) | 산업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어떠한 양의 값을 결정하기 위하여 행하는 일련의 작업을 말한다. |
측정 단위(Unit of measurement) | 같은 종류의 다른 양을 비교하여 그 크기를 나타내기 위한 기준으로 사용되는 특정 양을 말한다. |
측지 거리(Geodetic distance) | 수학적으로 정의된 타원체 표면상의 두 지점 간 가장 가까운거리를 말한다. |
타원체 높이(Ellipsoid height)/측지 높이(Geodetic height) | 지구 표면상의 한 특정 지점에 대하여 타원체의 외측 표면을 따라 수직으로 측정한 기준 타원체로부터의 높이를 말한다. |
표고(Elevation) | 평균해수면으로부터 측정한 지표면 위에, 또는 지표면에 부착된 지점 또는 표면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한다. |
표시점 간격(Post spacing) | 인접하는 두 개의 표고 지점 간의 각거리 또는 선 거리를 말한다. |
항공기 주기장(Aircraft stand) | 항공기의 주기(駐機)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계류장 내의 지정 구역을 말한다. |
항공로(Airway) | 회랑(回廊)의 형태로 설정된 관제구 또는 관제공역의 일부를 말한다. |
항공로(ATS route) | 항공교통업무 제공을 위해 필요하며, 항공기의 원활한 소통을 목적으로 설정한 특정 항공로를 말한다. |
- 항공로(ATS route)는 항공로(Airway), 조언 항공로, 관제 항공로, 비관제 항공로, 도착 비행로, 출발 비행로 등을 말한다. | |
항공지도(Aeronautical chart) | 항행의 요건을 충족하도록 특별히 지정된 일정 지역과 이와같은 지역의 지형지물 및 기복을 나타내는 지도를 말한다. |
항행 요건(Navigation Specification) | 지정된 공역에서 성능 기반 항행(PBN) 운항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항공기 및 운항 승무원이 구비해야 할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말한다. |
- 필수 항행 성능(RNP) 요건 | 지역 항법(RNAV)에 기초한 항행 요건으로서 접두어 RNP를 부여하여 지정되며, 항공기 자체에 성능 감시 및 경고 기능이 구비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RNP 4, RNP APCH와 같다 |
- 지역 항법(RNAV) 요건 | 지역 항법(RNAV)에 기초한 항행 요건으로서 접두어 RNAV를 부여하여 지정되며, 항공기 자체에 성능 감시 및 경고 기능 구비가 필요치 않다. 예를 들어 RNAV 5, RNAV 1과 같다. |
해리(Nautical Mile(NM)) | 정확히 1,852미터에 해당하는 길이를 말한다. |
활주로 시단(Threshold) | 착륙을 위해 사용 가능한 활주로의 시작 부분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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